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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중요)전파법 개정에 따른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7
  • 조회수 : 282

 현시점 이후 발송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제품은 목록통관이 안되고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세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게되어 알려드립니다.

전파법 시행령 77조2의 제1항 에따라 더이상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간이통관으로 전환되어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통관수수료 3000원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