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13  외국인 목록건 통관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252
***세관 공문 안내***
목록건 10/1일 입항건 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신고 통제

목록건일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가능하니 발급받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 요망

배제 일반 등 수입신고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로 신고가능 (추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