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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합산과세 면제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26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1. 16.(수) 09:00

담당 부서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김희리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최진욱 (042-481-7851) 책임자 과 장  조한진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2-481-7835)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수입통관 고시」개정,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ㅇ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ㅇ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 ‘22.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만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 1,856건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ㅇ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획)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요약) - 10.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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